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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은 귀농 또는 귀향 후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농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귀향인 가운데 사업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영농경력 5년 이내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이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농업경영주여야 합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내용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 540만 원자부담 6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취득가액 500만 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클러,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의 개보수에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 구입 비용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귀농귀촌신고서,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산정을 위해 견적서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농업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향인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FAQ

구입 비용을 정산하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재를 구입한 다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 이체내역서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초기 정착에 큰 힘이 되는 고마운 혜택이지만, 이 지원 하나로 당장 마주한 생활비와 현실적인 가계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당장 새로운 삶을 일구느라 바쁜 분들이 정작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