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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귀농·귀촌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노후된 빈집을 개량하거나 건축 설계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여 진안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 세대를 포함합니다.
또한 세대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실제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족 단위 정착을 전제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주어집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귀농·귀촌인이 거주할 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빈집 개량을 지원하며 지붕, 창호,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주요 시설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설비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이 개량 사업은 한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반드시 50%를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인 비용 분담 속에 주택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주택 건축 설계를 돕기 위한 설계비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택 설계를 진행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50만 원이 추가 감면되어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귀농·귀촌인의 빈집 개량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이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건축 설계비 지원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으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본인의 거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기본 서류로 요구됩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도시재생과 (☎055-570-3542)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FAQ
관내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야만 하나요?
반드시 관내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가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내 설계사무소를 활용할 경우 협약에 따라 50만 원이 추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신청자는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비와 빈집 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지인 소유의 빈집도 개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빈집의 소유자가 명확히 동의한다면 외지인 소유의 주택이라도 개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귀농·귀촌인이 거주할 목적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 의사가 분명하면 외지 소유의 빈집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