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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은 새로운 정착을 준비하는 사람이 집들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와 같이 집들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서 마을 주민 최소 다섯 명 이상과 함께 집들이를 개최하려는 가구입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합가나 단순한 세대 분리 가구는 제외되지만 합가 시 기존 가구가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나 친인척만을 대상으로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의 집이나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번 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마을 주민 다섯 명 이상과 함께 집들이를 준비하는 귀농·귀촌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들이에 필요한 경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류나 담배 등과 같은 관련 없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 중 신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가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거주와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며, 농업 관련 경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지원 사업 완료 후 작성하는 완료 보고서, 물품 구입이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그리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급 절차를 위해 본인의 통장 사본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도 반드시 첨부해야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FAQ
사진 자료는 꼭 필요한가요?
사진 자료는 집들이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빠질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장 사진은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됩니다.
최소 참여 인원은 꼭 채워야 하나요?
최소 참여 인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마을 주민 다섯 명 이상이 참석해야 인정되며 그보다 적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인원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집들이 비용은 어떤 항목까지 지원되나요?
집들이 비용은 직접적인 행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원됩니다. 음식이나 다과, 생활용품 등은 가능하지만 주류와 담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집들이와 무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