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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귀농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고흥군으로 전입한 뒤 5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령 제한은 만 69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일정 연령을 넘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통신, 상수도 설치가 포함되며, 한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미리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으며, 먼저 기본적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시설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 공사 계약서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거주 이력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해야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061-830-6848)

귀농·귀촌인 삶터기반 지원 FAQ

농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귀농·귀촌 요건을 갖추고 전입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반드시 농업 종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결국 정해진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는 왜 필요한가요?

시설 공사 계약서견적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지도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신청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