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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후된 주택을 보수할 때 필요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데요,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연령은 만 69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일정 기간 안에 전입을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는 이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붕 보수, 출입문 교체, 창문 시공, 싱크대 수리와 같은 주택의 주요 시설 개보수가 포함되며, 한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830-6849)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FAQ
리모델링이나 증축도 지원되나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 항목만 인정됩니다. 결국 꼭 필요한 주택 보수에 한정해 지원이 주어집니다.
주택 소유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도 가능한가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주택만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권 확인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대원만 전입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원만 해당 주택에 전입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