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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인천광역시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데요,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이 인천시에 되어 있는 청년 가운데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입니다.

해당 범위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인원이 모두 포함되며, 상근예비역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인천시에 생활 기반을 두고 국가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 복무 형태와 상관없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휴가나 외출 시를 포함하여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서 최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장 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해지급률 3%에서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보장되며, 질병으로 인해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역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중증장해진단비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해 입원 시에는 1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1만 5천 원씩 지급되며, 최대 180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 입원의 경우에도 1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1만 5천 원씩 지급되며, 역시 최대 18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특정 손이나 발가락 수술을 받게 되면 1회 한도로 20만 원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을 받게 되면 치아 파절을 제외하고 회당 1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회당 10만 원의 화상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는 지정된 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문의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는 070-4693-1655070-8892-3786입니다.

서류 제출은 팩스를 이용할 경우 070-4758-8556으로 송부할 수 있고, 이메일은 a18997751@hanmail.net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로 보내야 하며, 접수 방법은 팩스, 이메일, 우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보험금이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건은 원본 서류 제출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첨부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청구 당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필요하고,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요구되며, 최초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초진진료차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 항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보험금 청구 시에는 기본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자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장해 보험금 청구 시에는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부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의 경우에는 최초 투석일과 환자 상태가 기재된 혈액투석 기록, 사지 절단 시에는 절단 부위가 명시된 X-ray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에는 치환 일자와 부위가 기록된 수술기록지가 요구되며, 비장·신장·안구적출이나 장지전절제 역시 절제 또는 적출 일자가 기록된 수술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입·퇴원확인서에 질병 분류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코드가 누락된 경우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수술비 청구는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가 필요하고, 골절이나 화상 진단비, 정신질환 진단비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상의 경우에는 심재성 2도 이상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케이비손해보험 접수센터

문의처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FAQ

휴가나 외출 중 사고도 보장되나요?

군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휴가나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군 복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청년은 일상적인 이동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청년도 해당되나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국적은 제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국 거주와 복무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