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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장례 과정에서 필요한 운구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운데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례 과정에서 영구차를 이용해 운구된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여야 하며, 시설에 거주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하던 경우 모두 포함되어 20만 원의 운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어 유족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FAQ

운구비는 장례 전체 비용을 지원하나요?

운구비 지원은 장례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영구차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만 보전하는 성격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장례비 전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성남시 외부에서 이용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장례식장을 성남시 외부에서 이용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있고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위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지원 여부는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무연고자의 경우에도 운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무연고자 장례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와는 구분하여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