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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는 세대를 포함합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며, 가정 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험활동경비는 매년 4월 말경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학년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어 초등학교 6학년은 10만 원, 중학교 2학년은 20만 원, 고등학교 2학년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직권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원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관련 부서에서 자격을 확인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23)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FAQ
자녀가 전학을 간 경우에도 계속 지원되나요?
자녀가 전학을 하더라도 학년이 해당되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은 계속됩니다. 학교가 바뀌는 것만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학 사실이 행정기관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반드시 문화체험 활동에만 써야 하나요?
지원금은 특정 활동에만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목적이 아동의 성장과 경험 확대에 있는 만큼 문화체험이나 교육 활동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지급 시점에 자격이 충족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후 가구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금액은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다음 연도에는 자격이 유지되어야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