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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들어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제공되는데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공인된 입양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한 국내 입양아동과 그 가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천적인 요인으로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입양아동 역시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입양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입양 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입양아동 1명당 200만 원이 지원되며, 과거에는 일반 아동의 경우 100만 원, 장애 아동의 경우 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 바 있습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 절차를 마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입양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가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먼저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별지 서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양사실확인서와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입양 아동이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됩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FAQ

과거에 입양을 했는데 이제 신청해도 되나요?

과거에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소급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양 축하금은 몇 명의 아동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입양 축하금은 아동 1명당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두 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라면 아동 수에 맞추어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입양한 아동의 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 입양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친인척 입양이라도 반드시 입양특례법에 따라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에 위탁 양육만 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입양이어야만 혜택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