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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유족에게 위로와 배려가 전해지는데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이나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과 함께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으로, 매달 12만원이 지급되어 생활의 안정을 돕고 예우의 의미를 전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이로써 고인의 공로를 기리고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운영되는 상시 신청 제도로, 대상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중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할 때는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본, 그리고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려면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고인의 유공자증 사본,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확인을 거쳐야 인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과 (☎054-830-6597)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FAQ

구비 서류는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구비 서류는 접수 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원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수당과 위로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수당위로금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