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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동해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장제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예우와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 유족 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가운데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어, 남은 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어집니다.

다만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참전 관련 수당과 보훈 관련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먼저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5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예우를 실천합니다.

또한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보훈 명예수당을 받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어 남은 가족을 위로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며,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되어 남은 배우자가 생활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당의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고, 사망 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중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당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그리고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입니다.

배우자 수당이나 사망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로 유공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행정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 (☎033-530-2123)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FAQ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지급은 신청이 접수되고 행정기관에서 자격과 서류를 검토한 뒤 확정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지급 개시가 결정되며, 보통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처리 속도에 따라 지급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재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혼을 한 경우에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는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심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수당 지급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