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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뜻을 이어받는 유가족입니다.

이 유가족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 관계가 명확한 사람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유가족은 한 번에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 남은 가족을 돕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족은 준비가 되는 시점에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28-439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FAQ

신청자가 유족이 아닌 친척일 경우 가능한가요?

신청자가 유족이 아닌 친척이라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이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 간에 의견이 달라서 신청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 사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정에서 정한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유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서 제출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동반하거나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