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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충청남도와 예산군에서 마련한 제도를 통해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예산군에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연령과 같은 조건에 제한이 전혀 없으며,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예산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 남은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한 성격을 가지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후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유족은 언제든 준비가 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관할 읍·면에 비치된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자와 함께 생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며 이는 장제를 담당한 경우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41-339-740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FAQ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나요?

지급 금액은 현재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지역의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자체에서 조정을 통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제를 행하지 않은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를 직접 행하지 않은 유족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접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상 정해진 기간 외에 추가로 신청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한이 지나면 소급 신청은 전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