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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서울특별시와 관악구에서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유족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해당 제도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생활하는 유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족은 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이 법률상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분의 삶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20만원이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보통 2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사망조의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20만원이고,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며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해당 지원이 가능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안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사망자가 생전에 거주하던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이때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고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879-585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FAQ
다른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금전 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지급 우선권이 법적으로 정해진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유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제출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