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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다양한 범주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 전쟁에서 전사한 전몰군경과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 그리고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다친 공상군경,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재일 학도의용군인도 포함됩니다.

참전유공자와 더불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4·19혁명사망자, 부상을 입은 4·19혁명부상자, 그리고 공로를 인정받은 4·19혁명공로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다 순직한 순직공무원과 임무 중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순직자, 상이자, 그리고 특별공로자로 지정된 분들도 포함됩니다.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 1인도 받을 수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내용

원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예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 한 분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이 수당은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존경과 감사를 전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해 국가보훈대상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일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문의처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024-3043)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FAQ

명예수당은 평생 지급되나요?

명예수당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면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는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주민등록이 국내에 유지된다면 지급은 계속됩니다. 지정된 계좌로 매월 송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이나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이 동시에 여러 명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때는 모두가 동시에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 한 명의 선순위 유족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유족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