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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함께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돕는데요,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으로, 나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동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보상이 주어지며,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하게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부상 등급 1급에서 13급에 해당하면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각각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사고로 다쳐 부상 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각각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 원의 보장이 주어집니다.
일반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다쳐 부상 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은 신청 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보험사
문의처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FAQ
사회재난 사망 보장에 감염병도 포함되나요?
사회재난 사망 보장은 모든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지진, 화재, 붕괴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한해 보장이 적용되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민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두 보험에서 동시에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충족되면 시민은 중복 보상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보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당한本人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 등 유가족이 청구권을 이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