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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데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을 포함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등록외국인 역시 주민등록이 구례군에 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군민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을 포함하여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2,000만원이 보장되며, 같은 사고로 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동일하게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을 당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되며,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역시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교통사고로 1급에서 5급 사이의 부상을 입으면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만 65세 이상 주민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익사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되며, 농기계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2,000만원이 보장됩니다.

농기계 사고로 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도 보상금은 2,000만원입니다.

강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2,000만원이 지급되며, 강도로 인해 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동일하게 2,000만원이 보장됩니다.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다만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되며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2,000만원이 지급되며,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원이 보장됩니다.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10만원이 지급되며, 같은 사고로 3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연재해로 상해를 입어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를 마친 경우에는 100만원이 보장됩니다.

전동보조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인해 3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사이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역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군민은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구례군청 (☎061-780-2741)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FAQ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이미 가입해 둔 다른 보험과 상관없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즉, 사고 발생 시 기존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군민은 이중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