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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는 울산광역시에서 교통약자의 생활 속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의 이동을 돕는 맞춤형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통해 이동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대상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영아, 그리고 고령자를 포함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12개월 이하까지가 해당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만 85세 이상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내용

지원 내용은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자부담 금액을 지불하면 되며, 기본 요금은 3km당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추가 요금은 417m당 100원 또는 100초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최대 상한 요금은 4,500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울산광역시에서 부담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을 통해 이용자 등록과 서류 첨부를 하면 되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앱 대신 FAX(052-292-0065)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052-292-82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대상별로 다르게 요구되며, 임산부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문의처

접수기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52-292-8253)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FAQ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나요?

바우처택시는 하루에 여러 번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일 이용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배차 상황이나 운영 여건에 따라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타 지역 이동도 가능한가요?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 내부에서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용 목적이 타 지역까지 포함될 때는 서비스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