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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가 함께 마련하여 아이의 탄생 1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촬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성장 과정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나 2025년에 첫돌을 맞이하는 영아로, 반드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의 아이여야 합니다.

올해는 총 400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는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둘째 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포함됩니다.

2순위는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신청자로, 남은 인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신청 순서와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촬영 비용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비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촬영 후 청구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촬영을 마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고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별도의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가정은 조건별 증빙이 필요한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다문화 가정은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다자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에 해당하는 일반 가정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079)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FAQ

촬영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촬영 장소는 특정 스튜디오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실제 촬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