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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가 협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을 격려하고 예우를 실천하기 위해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광진구가 마련한 위문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실천하고 생활을 격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제대군인이나 장기 전역한 하사관, 그리고 지원 공상군경은 해당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년 총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급 금액은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 각각 5만 원씩 지급되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도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해당 기념일이 속한 달에 맞추어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기념일 이전에 미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보훈대상자가 원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위문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우선 위문금 신청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증이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팩스 민원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문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는 압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3촌 이내 친척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FAQ

위문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위문금은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자가 세금 부담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위문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위문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에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령자가 생활비나 의료비처럼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