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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가 협력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을 표현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다만 제대군인이나 장기 전역한 하사관, 그리고 지원 공상군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 기준으로는 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도 전출일이 포함된 달까지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해당 달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연간 총 지원 금액은 8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월별로 7만 원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어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자가 원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서가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팩스 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3촌 이내 친척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FAQ

사망한 경우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보훈예우수당은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계속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급 자격이 소멸되어 수당이 중단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지급할 수 없으므로 앞당겨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이전의 평일에 미리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