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광주형기초생활보장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생계비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데요, 광주형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먼저 소득 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일반재산이 1억 6천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3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12억 원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나 노랑호루라기 사업과도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하나의 제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광역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지원되며 출산 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해산급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는 먼저 상담과 신청 접수가 이뤄진 후 자치구 통합조사팀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되고 자치구 사업팀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며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자치구 통합관리팀이 변동 사항을 사후 관리하고 급여 지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은 수급 가구의 대표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가 필수이며 거주 형태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해 통장 계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광주형기초생활보장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청 (☎062-608-2572)
광주광역시 서구청 (☎062-360-7048)
광주광역시 남구청 (☎062-607-3352)
광주광역시 북구청 (☎062-410-632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062-960-8347)

광주형기초생활보장 FAQ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거 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인정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