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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광산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돕고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역시 포함됩니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담보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입은 상해에 대한 부상 치료비(택시는 제외)와 일반 상해 사고로 인한 진단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보장도 포함됩니다.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상해와 후유장해,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역시 보장되며, 화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지원됩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 치료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금액은 1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 안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사고 발생 사실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산구청 시민안전과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계약된 보험사 직접 청구(1522-3556)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 (☎062-960-3936)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FAQ
보험금 청구 시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당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건강 문제로 본인이 청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