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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과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 계층이나 조건을 제한하지 않고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장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저체온증이 포함되며 보험금은 1000만 원이고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시민이 폭발이나 화재, 붕괴와 같은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때도 만 15세 미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해 3%에서 100% 사이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상해로 인해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15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0% 사이로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민이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동일한 사고로 3%에서 100%까지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도에 의해 직접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도 사고의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0%까지 남게 되면 역시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민이 직무 외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1심에 한해 1사고당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가 지급되며 이때 보장 한도는 보험금 10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민이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나 질병사망은 제외되고 만 15세 미만자도 제외됩니다.
보험 공제 기간 중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로 3%에서 100%까지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0%까지 발생했을 때도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여기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저체온증이 포함됩니다.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역시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민이 직접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보상이 지급됩니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FAQ
사고 발생 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 발생 후 보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지원도 포함되나요?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지원은 일부 항목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의 일정 비율이 보장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치료 목적의 수술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