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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과원규모화 사업은 과수농가가 농지를 확보하거나 확대해 경영규모를 키우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과원규모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원규모화 지원 대상
과원규모화 지원사업의 대상은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경작하고 있는 개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원 경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농업인의 경우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4세 이하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상태에서 과수 경작 면적이 노지 기준 0.3헥타르 이상, 시설 과원의 경우 0.1헥타르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체 등록 정보상 해당 과수가 주작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재배 중인 경작지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최소 3헥타르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헥타르 이상의 과원을 확보하고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실적, 구성원 구조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과수 재배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규모 확대 또는 신규 과원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과원규모화 지원 내용
과원규모화 지원사업은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농지 확보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수농가가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FTA기금에서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에서 2.0% 차감) 조건으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농지는 실제로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이 외에도 과수 재배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및 장비 설치도 지원됩니다.
관수관비시설, 관정 개발,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서리 및 우박 피해 방지 시설, 야생동물 침입 방지 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 관리 설비, 품종 갱신, 다겹 보온 커튼, 환풍기, 공동이용 설비, 농업용 난방기 등 재해 예방 관련 장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비료와 농약 같은 직접 투입재, 트랙터나 굴삭기 등 일반 농기계, 소모품이나 수명이 짧은 장비, 일부 난방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원규모화 신청 방법
과원규모화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 지침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또는 품목조직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통 전년도 11월경 진행되며,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 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 시행 주체와 협의해 지역 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는 시·군의 신청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시행 신청을 합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실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선정된 지역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농업인은 자부담 50% 외에 국고 20%와 지방비 30%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매년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진행됩니다. 만약 사업계획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지사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