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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과일을 집하하고 선별·포장·저장·유통하는 시설로, 과수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됩니다.

일정 물량 이상의 과수를 안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건립을 추진하는데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 대상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의 대상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이들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규모화된 마케팅 운영 기반을 갖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과수 주산지 중에서 30헥타르 이상 규모로 집단화된 지구가 중심이 되며, 최소한 10헥타르 이상으로도 가능하되, 사업 수혜 농가들이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사업 주체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직화가 이루어진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5천 톤에서 2만 톤 내외의 과일 선별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유통 효율성 제고와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판단됩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 내용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및 저온저장, 냉장수송, 위생관리, 신선편의처리, 단순가공 등 과수 유통 전 과정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생산지 중심의 유통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되는 시설은 실제 유통현장에 필요한 주요 공정이 반영되도록 설계되며, 설치된 유통시설은 지역 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은 자율적 유통조직을 기반으로 공동 선별·출하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청 방법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한 사업계획과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는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등이며,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 내역, 설계 개요서, 건축 도면, 기계 배치도, 조감도, 유통사업 실적 및 농가 조직화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각 시·군청 농정 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접수처에서 진행되며, 지자체에 따라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필요 시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적정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의 협조 아래 세부 이행계획 수립, 착공, 시공, 준공,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사업 전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문의처

접수기관
원예경영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FA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사업이 선정된 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설계, 착공, 준공,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이행계획과 점검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