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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 각 시군이나 도와 정식으로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으로 규정되며,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창업 기업이나 도외에 있던 사업장을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도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도내 사업장이 단순히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보다 자산 가치와 고용 인원을 늘려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기업이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지 매입비의 50%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5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도 무이자가 적용되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아울러 융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급 수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업은 투자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창녕군청 3층에 위치한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접수 시 반드시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투자 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부지 매입과 관련된 계약서 등 필수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 기관은 신청 기업의 투자 계획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FAQ
해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기업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어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후 의무 사항이 있나요?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출한 투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은 필요에 따라 기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