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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을 실현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는데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농업경영체 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정식으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천㎡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폐경지나 휴경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지급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종전의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의 기준을 따른 농지여야 합니다.

쌀직불금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하며, 해당 논농업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밭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사용된 농지가 해당되며, 조건불리직불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포함됩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인은 직접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서는 요구되지 않아 복잡하지 않게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광명시 도시농업과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53)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FAQ

휴경 농지는 왜 제외되나요?

휴경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불금은 농지를 활용해 경작을 지속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