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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유휴공간 개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동 주민센터 등 사용하지 않는 공공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필요한 경우 공간을 대관해 모임이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공공 유휴공간 개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유휴공간 개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북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 유휴공간 개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성북구 주민이 필요할 때 동 주민센터 등 활용되지 않는 공공 유휴공간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모임, 학습,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 유휴공간 개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각 접수 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공유누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 유휴공간 개방 문의처

문의처
성북구청 자치행정과 (☎02-2241-2207)

공공 유휴공간 개방 FAQ

공간 이용 시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간을 사용하는 동안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파손된 부분을 직접 원상 복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해 변상해야 합니다. 공공 시설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