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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의왕시 관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여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 구성한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단,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3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전관리, 점포 환경 개선, 홍보·광고, 위생 관리, POS 경비 등 실제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은 상권 내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공동 마케팅,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제공하여 공동체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 신청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시 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서류에는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등), 제작 견적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됩니다.

해당 시 제출 서류로는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그리고 우대조건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군·구청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FAQ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체납 사실이 있으면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지방세를 완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체 사업은 꼭 단체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동체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단체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한다면 구성된 단체를 통해 접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은 지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없는 상태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아직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한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