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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선정은 채용된 근로자의 조건과 고용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 취약계층에는 청년층,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하거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약계층 고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형식상의 고용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과 고용 지속성이 확인되어야 지원이 승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2025년 기준으로 청년,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주로 분기별 또는 고용 유지가 확인되는 시점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며, 실제 고용된 인원 수에 따라 총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사업주가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된 인원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며, 장려금의 유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촉진장려금 FA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과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약 4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불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원 유형이나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사업장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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