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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용창출장려금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고용을 실제로 늘렸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존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 형태처럼 고용 유지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 없었어야 하며, 임금 체불 명단에 포함되거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그 내용은 세부 유형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 원에서 96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주가 이를 보전한 경우에는 그 보전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2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해 지정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이 근로자 수를 늘린 경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제도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연간 최대 960만 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주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고용창출장려금’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능하며, 고용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창출장려금 FAQ
한 번에 여러 명 고용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 번에 여러 명을 채용한 경우에도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개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장려금도 비례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각각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통보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