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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3년 이내에 귀농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모성 영농 농자재를 제공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이며 만 65세 이상의 귀농·귀촌인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 임대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생활 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동 농기자재, 농기계, 차량(탑차 포함), 가구와 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은 제한되며, 다만 전동분무기 1대, 전동가위 1개, 싱크대 개량 1식은 예외적으로 구입이 허용됩니다.
단순한 조경이나 화단 설치와 같은 경관 조성이나 지붕 태양광, 담벼락, 석축, 창고, 농막 등 신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농막이나 창고는 개보수조차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지원, 귀향인 영농 및 생활지원 등 기존에 이미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이미 받은 가구와 기존에 지원을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영농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 기자재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거·생활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영농 활동에 꼭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입비 150만 원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이 가운데 135만 원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15만 원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품목에 해당되며,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 스프링쿨러,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과 같은 다양한 소모성 기자재를 포함합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과 같은 주요 영농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가 아닌 개보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귀농·귀촌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자체는 별도의 양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준비된 서류를 접수하면 행정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있으며,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업 실행을 증빙하기 위한 견적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그리고 농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FAQ
시설물도 지원이 되나요?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물은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의 개보수 과정에서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시설 신축이 아닌 보수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품목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동 농기계나 가구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동분무기 1대, 전동가위 1개, 싱크대 개량 1식은 특별히 인정되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외 규정은 고령 귀농·귀촌인의 실제 영농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주택수리비를 받은 가구는 동일한 성격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영농 활동에 직접 필요한 소모성 영농 기자재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 기자재 중심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