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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는 국비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생활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 주고 가정 내 활동지원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비로 제공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반드시 국비 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지원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목별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각 기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국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은 국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월 70시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 70시간, 다만 3개월 이내까지만 한정됩니다.

국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준 점수와 생활 여건에 따라 시간이 세분화됩니다. 성인의 경우 X1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 아동은 280점 이상일 때 독거 장애인이나 취약 가구는 월 90시간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X1 영역 점수가 성인은 360점 미만, 아동은 2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독거 또는 취약 가구라 하더라도 월 30시간 이내까지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기준 426점 이상, 아동 기준 327점 이상의 장애인도 월 90시간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 상태거나 와상 상태,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 가운데 X1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이고 독거이거나 취약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 449시간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가운데 X1 영역이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이면 월 70시간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중증 중복 장애인은 월 20시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월 20시간, 만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증 장애인은 월 2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운데 1~1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30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 참가자도 기본형과 확장형 모두 월 30시간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지원 사유가 있을 경우 월 70시간 이내, 단 3개월 이내 한정으로 지원되며,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월 3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에는 기본적인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업무를 도와주는 가사 활동 지원, 외출과 같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동 보조가 포함되며, 필요할 경우 방문 목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원 시간은 개인의 상황과 사유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49시간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만 구비 서류는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53-810-5952)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FAQ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국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월 70시간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월 7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형과 확장형 참가자 모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월 3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