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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문 인력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안심할 수 있는 산후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과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정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한 출산 가정이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9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신청 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후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책정되는 전체 가격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지원금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본인 부담금의 90%를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모와 가족은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관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뒤, 그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과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실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그리고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보건소 (☎055-749-5775)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FAQ

서비스 이용을 중도에 종료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이용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용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된 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