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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산청, 함양, 합천)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해당 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경영주를 포함합니다.

또한 등록된 공동경영주 역시 지원 범위에 해당되어 동일하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내용

지원 내용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에게 매년 30만 원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영주의 경우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같은 기간 도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했거나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세대를 새로 분리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지만, 미혼 자녀가 세대 분리 후 3년이 지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신청

신청 방법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문의처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도 농업정책과 (☎055-211-6223)
창원시 농업정책과 (☎055-225-5423)
진주시 농업정책과 (☎055-749-6104)
사천시 농축산과 (☎055-831-3763)
김해시 농업정책과 (☎055-350-4035)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3)
양산시 농정과 (☎055-392-5364)
의령군 농업정책과 (☎055-570-4113)
함안군 농업정책과 (☎055-580-4403)
고성군 농촌정책과 (☎055-670-4113)
산청군 농축산과 (☎055-970-7803)
함양군 농축산과 (☎055-960-8124)
합천군 농업정책과 (☎055-930-3942)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의령,함안,산청,함양,합천) FAQ

부부가 함께 등록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함께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연 3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경영하는 가정은 제도의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이력이 있으면 언제까지 제한되나요?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확인되면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