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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는데요,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나이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광명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광명시민이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해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이 보장됩니다.

또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에서 100%까지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장애 비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만 15세 이상 시민에게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되며,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역시 장애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분류될 경우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시민이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광명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상황에 맞는 절차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크게 공통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뉘며, 공통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공통서류와 함께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사건종결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사회재난 사망 시에는 공공기관의 사고조사 자료와 상속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대중교통 부상 치료비 청구 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부상등급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상 수술비는 수술명과 수술일자, 진단명이 포함된 수술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부상등급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보험사

문의처
보험사 (☎1522-3556)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FAQ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은 별도로 중복 지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더 두터운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