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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결혼축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결혼축하금을 신청해야 하며, 부부 모두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각각 1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여 신혼 생활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식은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신청 시 50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나머지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결혼축하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부부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매번 신청할 때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최신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결혼축하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

결혼축하금 FAQ

신청 후 언제쯤 지급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익월 10일 전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행정 처리 과정의 진행 속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행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