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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최대 3명의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왕복 항공료 지원을 통해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하며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으로, 그동안 친정가족이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친정부모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친정가족을 직접 초청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친정가족을 초청할 경우 필요한 왕복 항공료가 지원되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임실군가족센터 내 다문화교류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정해진 기한과 형식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비롯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소개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지방세 과세 증명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 확인서 등 거주 및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명 전후의 이름이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 표창장 등과 같은 추가 자료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며,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의 것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다문화교류과(임실군가족센터)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063-640-4635)
임실군가족센터 (☎063-640-4641)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FAQ
개명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개명을 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모두 포함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인의 신원과 가족 초청 절차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최근 30일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단, 표창장과 같이 성격상 기간 제한을 두기 어려운 일부 서류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런 기준은 제출 서류의 신뢰성과 정확한 자격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