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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단가는 1식당 9,000원으로 책정되어 아동이 휴일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학교에 다니는 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대상 가구의 아동이나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부족한 가정의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중식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끼 급식 단가는 1식당 9,000원으로 책정되어 아동이 휴일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로는 결식아동 급식신청서를 비롯해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아동센터 신청(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할 경우),주민센터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FAQ

아동급식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급식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 재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새로운 카드는 신청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음료나 간식도 구매할 수 있나요?

아동급식카드는 아동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음료나 간식보다는 정식 식사 메뉴를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