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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시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가 차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일사병이나 열사병, 저체온증 같은 특수한 상황도 포함되어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와 같은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시 천만 원이 보상되며, 동일한 사고로 3퍼센트 이상부터 100퍼센트까지의 상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천만 원이 지급되며,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부상 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되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익사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천만 원이 보장되고, 농기계로 인해 상해 사망 시에도 천만 원이 지급되며, 농기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역시 동일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오백만 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3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보장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감염병을 제외하고 천만 원이 지급되며,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고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644-9666)를 통해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나 복잡한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간단한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NH농협손해보험사
문의처
시민안전과 (☎3654)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FAQ
보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금액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이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중교통 사고도 포함되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이 적용됩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과 같은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똑같이 보장되나요?
시민안전보험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제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등록이 확인된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조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