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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이용 요건: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스로틀식 전기자전거 등을 말하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단속: 무면허 운전(10만 원), 음주운전(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 안전모 미착용(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4만 원)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통행 규칙: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부과).

4️⃣ 보호자 책임 및 동승자: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 모터로 움직이는 1인용 소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km/h 미만·총중량 30kg 미만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이동 기기’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으로 진짜 대세가 된 개인형 이동장치(PM)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PM은 Personal Mobility(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로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수단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식 법률 용어입니다.

  •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 전동휠
  • 전동보드
  •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작동하는 패스형 전기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면허가 필요 없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잡이 레버로 자동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패스 및 스로틀 겸용 방식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에 해당하니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원하는 방식이 패스형인지 스로틀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 차이

최고 속도가 시속 25km/h 미만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이며 안전 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속도나 중량 기준을 초과하면 원동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며, 차도로만 통행해야 합니다.

구분PM원동기
속도25km/h 미만25km/h 이상
중량30kg 미만30kg 이상
자전거도로✅ 통행 O❌ 통행 X
통행 도로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차도만
면허제2종 원동기 이상제2종 원동기 이상
헬멧의무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2026년부터 서울시는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윙, 킥고잉, 라임, 빔, 씽씽 등 주요 공유 킥보드 앱 가입 시 면허증 인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어 무면허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1종 및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도 인정됩니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약 8,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6세 미만: 이용 X (면허 발급 조건)
  • 만 16세 이상 + 면허 소지: 이용 가능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운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보호자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

  • 헬멧 착용 의무 (탑승자 전원)
  • 1인 탑승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음주 운전 금지
  • 인도 통행 금지 (자전거도로만)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행 금지
  • 야간 등화 장치 착용
  •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주행 중 이어폰 사용 금지

최근 도로교통법 강화 흐름에 따라 보행자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간 사고 발생 시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10~2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 수준을 넘어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과태료·범칙금

위반 사항범칙금
무면허 운전10만 원
음주 운전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13만 원
보호구역 통행 위반6만 원
2인 탑승4만 원
인도 통행3만 원
헬멧 미착용2만 원
신호 위반3만 원
등화 미착용1만 원

여러 위반 사항이 중복되면 범칙금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현재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제3자의 피해와 본인의 보상 공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륜차 등으로 보아 기존 일반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 보험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보험으로 대부분 유선 가입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월 2만원에서 3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여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월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전용 보험보다 저렴하면서도 피해자 배상책임과 본인 상해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 지자체 무료 보험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보험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나 강남구, 서초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 기간은 매년 갱신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일정 기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무료 보험 가입 여부는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즉시 112 또는 119 신고
  2. 현장 사진 촬영 후 상대방 정보 확인
  3. 보험사 접수 후 사고 경위 설명
  4. 증빙 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

📋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또는 초진 진료 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와 안전 운전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이나 상업지구, 공원 인근, 자전거 거치대 옆 등 도로변 지정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 구역 위치는 각 지자체별 교통 관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 외에 장치를 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 구역에 반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 시에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이용자를 추월할 때는 경음기를 울려 알리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서비스 특성상 안전모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안전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탑승 전에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이용 후에는 지정 주차 구역에 반납한 뒤 반납 사진을 인증하여 마무리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FAQ

음주운전 적발 시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종 보통, 2종 보통, 대형면허 등 보유한 운전면허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라도 음주 후 운전하면 자동차 운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인도와 차도 중 어디로 타야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 운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고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타고 건너도 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기기를 끌고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가 아닌 차량 운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이 차량 간 사고 기준으로 검토되어 본인의 과실 비율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편리한 이동 수단과 관련 혜택도 좋지만 이 지원 하나만으로 매달 밀려오는 고정비와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당장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분들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