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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생균제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축에게 급이할 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여 사육 환경과 건강을 개선하는데요, 가축 생균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입니다.

이와 함께 사육 신고 면적이 60㎡ 이상양견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무허가로 운영되거나 사육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축의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생균제(급이용)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완화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와 주변 지역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직접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 안내를 받은 뒤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 (☎043-201-2294)

가축 생균제 지원 FAQ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은 반드시 생균제 구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적절한 집행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