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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진료비 지원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가축진료비 지원은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진료비를 보조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가축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울진군 관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가를 포함합니다.

지역 내에서 실제로 가축을 기르며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축산농가라면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진료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매월 축산농가의 가축 진료 실적을 취합하고 정산한 뒤, 다음 달에 해당 수의사에게 보조금 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진료비는 정산액의 절반인 50%가 지원되며, 연간 농가당 최대 5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의 범위는 동일한 농장을 운영하거나 가족 관계로 묶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진료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축산농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확인만 거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진료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 (☎054-789-6793)

가축진료비 지원 FAQ

진료비는 누가 받나요?

가축 치료 후 발생한 진료비 보조는 농가가 아닌 수의사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진료 실적이 정리되면 해당 금액이 정산되어 보조금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공정한 비용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중복 지원이 되나요?

가축진료비 지원은 동일한 농장에서 여러 번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도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