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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며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축이나 축산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대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인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직접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해 가축이나 축산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손실이 발생한 농가는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50%가 지원되며, 농업인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 경우에는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 원 한도 내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만약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를 산정하여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되,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돼지, 오리와 같은 가축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가축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목적물 매도 등의 사유로 축산업 승계나 계약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 계약하는 사람의 정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계약자가 정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은 해지되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지방비 지원금은 반납 처리됩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보험 가입은 지정된 보험사 대리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접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축산과에 상시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피해 보상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절차 진행에 있어 필수 구비서류만 갖추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재해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 사진 대지와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 (☎054-779-6295)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FAQ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 축산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지만 보상 절차는 피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지원 범위는 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정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지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체결된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미 지급된 정부 지원금지방비는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적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