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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발생한 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안전하게 운반해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데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대상
대상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보유한 시군에 위치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신고 기준 이하인 축산농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돼지 사육시설이 1,000㎡ 미만이거나, 한우와 젖소 사육시설이 900㎡ 미만인 농가가 해당되며, 2025년 기준으로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등 참여 시군이 포함됩니다.
다만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전혀 없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총 395개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5,89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사업비로 1,090백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412백만 원과 시군비 678백만 원으로 구성되며, 지원 순위는 1순위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순위로 특별대책지역에 속한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순위로 기타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를 적용하며,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지원 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화성시 (☎031-5189-3963)
용인시 (☎031-324-2321)
이천시 (☎031-644-2639)
안성시 (☎031-678-5483)
여주시 (☎031-887-2337)
양평군 (☎031-770-2579)
남양주시 (☎031-590-4674)
파주시 (☎031-940-4822)
양주시 (☎031-8082-7367)
포천시 (☎031-538-3894)
가평군 (☎031-580-4461)
연천군 (☎031-839-238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FAQ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나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현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기관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처리장이 먼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공공처리장이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리에 상관없이 지정된 처리장까지의 운반 비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실제 운반 경로와 비용 기준이 일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지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세무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