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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문제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용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필요에 따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 등을 작성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사유와 휴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기재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이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문의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족돌봄휴가 제도 FAQ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반드시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일정에 맞춰 날짜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다른 제도인가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근로자 본인 질병은 해당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치료 목적만으로는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휴가 사용 혜택 하나를 챙겼다고 해서, 가족을 돌보며 마주하는 모든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지원 및 생활 안정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작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지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분석하여 놓치고 있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