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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가정위탁아동이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원수강비를 포함한 교육비를 보조받아 아동들이 학습과 재능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 이들의 학습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교과목 중심의 학원 수강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을 위한 학원 수강비를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은 매달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며,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1부와 함께 학원 수강료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중 해당 자료)을 매월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아동과 (☎031-590-8481)
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FAQ
교과목 외 학원 수강료도 지원되나요?
교과목 외 학원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학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체능이나 취미 활동 위주의 학원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수강료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 수강료가 월 20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금은 해당 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