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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34만 원이며,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지원은 종결이나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계속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아동을 실제로 위탁하여 양육하는 자로서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아동 계좌 통장 사본이며,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650-4624)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FA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아동을 실제로 위탁받아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탁부모로 공식 선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결정일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탁가정에서 여러 명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동 1인당 금액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동 수에 맞춰 금액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