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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은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설과 추석에 연 2회, 가정위탁 세대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명절 기간에 가정위탁 가정의 화합과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친부모와 함께 살기 어려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세대로,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세대에게 명절 기간 필요한 제수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으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연 2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5만 원으로, 명절 음식을 마련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가족행복과 (☎061-850-5318)

가정위탁세대 명절 제수비 지원 FAQ

명절이 아닌 시기에 받을 수 있나요?

명절이 아닌 시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위탁세대의 제수비를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는 명절 기간에 한정되어 운영됩니다.

가정위탁 아동이 여러 명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가정위탁 아동이 여러 명이라도 지원금의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동 수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당 동일하게 5만 원이 지원됩니다.